수익을 냈는데 세금이 너무 아깝다면? 알고만 있어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먼저 기본 구조 이해하기세금 = (연간 수익 − 연간 손실 − 기본공제 250만 원) × 22%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떼지 않아요. 매년 5월 1일~31일,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절세 전략 5가지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꼭 챙기기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어요. 수익이 25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연말 전에 일부를 내년으로 매도 시점을 나눠보세요. 12월과 1월에 나눠 팔면 공제를 두 번 받는 효과가 생깁니다.손익 통산 — 손실 종목을 활용하라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..